1 · 결론
입증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 진정 절차로 사건 진행이 가능한 사안.
다만 임금채권 시효 3년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빠른 착수를 권장드립니다.
2 · 사건 요약
의뢰인은 A기업에서 약 5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연장·야간근로를 다수 수행하셨으나, 회사가 「포괄임금제」 적용을 주장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.
3 · 핵심 쟁점
①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
회사 측 주장은 (i) 근로계약서·취업규칙상 포괄임금 명시, (ii)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. 그러나 대법원 판례(2010다91046)는…